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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을 확인해 보니 현재 연립주택이 19세대가 살고 있고 층마다 일부면적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4층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게 되면 연립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가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승인이라는 절차는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개발할 경우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19세대로 허가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건물도 사업승인을 피하기 위해 19세대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현행 주택법에 맞게 재시공해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용도변경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건축주에게 부과되므로 낙찰받은 이후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낙찰받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포천시 동교동521-5건물입니다.상가로 되어 있구요 현 임차임들은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살고 있더라구요. 4층을 낙찰받으면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건축면적이 153,3제곱미터 입니다.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낙찰받으면 벌금을 제가 내야하는건지요? 정확한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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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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