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기구 보관창고를 사무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허가나 신고가 절차나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용도변경허가인지 용도변경신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정보를 알아야 검토가 가능하므로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사무실용도의 경우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계획법상 해당지역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변경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농기구보관창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