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339 추천 수 16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 중 일부면적인 20평정도를 복지용구점과 요양시설로 변경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용구점이 물품을 판매하는 용도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에 해당되고 요양시설은 노유자시설에 해당됩니다. 정리해 보면 지하층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주택 이렇게 3가지 용도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용도가 한개층에 들어갈 경우 각 출입구는 분리시켜야 하며, 노유자시설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시설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와 용도변경 용역비등 관련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용도변경을 하기 보다는 주택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용도변경없이 주택에서 방문요양시설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는 왼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②연면적:241.2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층(주택 63.6제곱미터 지하실 16.8제곱미터를  복지용구점과 방문요양시설 20평   주택 15평으로 변경하고자 함)

1종지구단위계획지역(가능택지개발지구)
건페율60%        근생 40%(지하,지상1층가능)---시청주택과 확인

지하층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데  비용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504
1134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양성화문의드려요 1 secret 당근당근 2019.09.09 4
1133 위반건축물 다가구 주택, 옥탑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또는 추인허가 가능여부 문의 1 secret 도와줘요 2019.06.24 4
113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 secret 센추리21 2019.04.17 4
1131 위반건축물 위반 건축물 양성화 질문 2 secret 양성화 2019.01.08 4
1130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5 secret 임지향 2018.12.17 4
1129 용도변경 미등기 건축물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 secret 왕삼호 2018.02.26 4
1128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 1 secret 김성재 2018.04.06 4
1127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1126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GN 2013.11.04 4
1125 위반건축물 게시글 1794 추가 질문-추인허가 관련 1 secret 멍하니뭐하니 2014.07.02 4
1124 위반건축물 옥탑양성화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2 secret 소동파 2014.07.02 4
1123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에 관해 1 secret 박규태 2014.02.15 4
112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배은희 2013.09.23 4
1121 용도변경 오래된 건물 용도변경 3 secret 김혜영 2013.08.29 4
1120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동채 2013.06.18 4
1119 용도변경 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로 용도 변경 질문 1 secret 사업확장 2013.05.07 4
1118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1 secret 최정선 2013.05.01 4
1117 위반건축물 맹지의 건축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4 secret keiys 2013.02.26 4
1116 용도변경 용도변경 가능 문의 3 secret 용도 2024.01.11 4
1115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