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274 추천 수 16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등재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되어 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원하신다고 하셨는 데 2009년 7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어 1종과 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고시원,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변경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셔도 건축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시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입점업종이 타이어 판매점이라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소매점이 가장 유사한 용도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기재되어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타이어판매점과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360-13번지

현재 근생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할수 있는지 여부와

변경시 대행여부와 수수료등을 알고 싶습니다,.

입점업종은 타이어판매점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3. [답변]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4. [답변]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5. [답변]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6. [답변]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7. [답변]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8.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9.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10.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11. [답변] 너무 몰라서 ....

  12.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13.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14.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5. [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16.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17. [답변] 근생지역을 노유자시설로

  18.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9. [답변] 근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20. [답변] 근생에서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21.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