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41397 추천 수 4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구분내용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4. 30.>

③ 제14조(건축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제5항,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0조(대지의 안전 등)제4항,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7조(보고와 검사 등)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실

건축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면적 높이등의 산정방법 [레벨:64]디딤건축사 2012.10.19 40560
공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15년 12월 31일 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4 45621
공지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1 105477
공지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11.11.10 59138
73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29 744
72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4.23 721
71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24 1865
70 도로의 정의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23 1542
69 맞벽건축 [레벨:64]디딤건축사 2024.02.15 1824
68 다가구주택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20 2390
67 승강기 설치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09 3275
66 건축법 주요 개정날짜 [레벨:64]디딤건축사 2023.11.06 3395
65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법적 기준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6.26 6304
64 기숙사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09 9173
63 외벽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개정 연혁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5.09 7049
62 다중이용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23.03.03 7036
61 건축물의 공사감리 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12.14 9446
60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19 7765
59 방화문의 종류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9.08 9379
58 건축법상 복수 용도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8.25 9050
57 용도변경 관련 규정 [레벨:64]디딤건축사 2022.08.23 8507
56 휴게음식점 내부 칸막이 설치에 따른 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04 10761
55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12.04 9519
54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기준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8.26 133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