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106 추천 수 14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부분에 대하여 원하시는 면적만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변경하시면 되는 데 구청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과 협의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를 협의하는 부서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는 해당 건물에서 의원의 면적이 500㎡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대상인지 여부를 잘 모르시겠으면 지번을 알려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는 건축주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 신청도면등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평면도는 3층 전체 평면도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로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서초구 방배동에 한의원을 개원 준비중입니다.
현 건물은 1개층당 2개 군대로 분화대여 각각의 다른 업종이 운영중입니다.
3층의 일부 302호는 현재 성형외과가 영업중이며
제가 개원을 하고자하는 곳은 바로옆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다른층은 분활이 되어있지만
유독 3층만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 확인결과(간랸 평면도와 사화복지과의 협의?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체 건축쪽으로 지식이 무지하여 이렇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면도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사회복지과 협의가 이해가 안갑니다.
대충 얘기를 듣기로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꼭 설치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현재 건축물 대장상 3층이 분활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평면도 제출이 제가 사용할 공간의 것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종근린 사무실-> 한의원 변경시 필요서류
장애인 편의 시설물 설치 필요 여부
건축물 대장상 표기 여부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925
754 용도변경 근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2 마이클 2020.06.12 10897
75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엄홍구 2009.05.13 10910
752 용도변경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6.29 10925
751 용도변경 건물용도변경 박건호 2010.04.14 10937
750 용도변경 [답변]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엠건축사 2007.11.15 10949
749 용도변경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김대연 2010.04.26 10956
748 용도변경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윤종보 2009.03.26 10961
747 신축 근생시설 / 판매시설 차이점 1 김디오 2019.07.04 10961
74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5.18 10974
74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주택에서 사무실로) 윤영규 2008.06.05 10980
744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11003
743 용도변경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명숙 2010.01.27 11007
742 용도변경 용도변경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신채 2010.05.07 11025
741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정광석 2009.08.01 11033
740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너무 다급하여 전문가분께 질문드립니다. 4 박민수 2019.09.02 11041
739 용도변경 단독주택내의 창고를 카페로 용도변경 1 박한주 2021.06.19 11055
738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1074
737 용도변경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아카 2008.01.21 11077
736 용도변경 [답변]옥상증축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09.05 11088
73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 이엠건축사 2009.11.19 11097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