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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부분에 대하여 원하시는 면적만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변경하시면 되는 데 구청에서 말하는 사회복지과 협의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를 협의하는 부서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는 해당 건물에서 의원의 면적이 500㎡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대상인지 여부를 잘 모르시겠으면 지번을 알려주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는 건축주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 신청도면등입니다. 이때 제출하는 평면도는 3층 전체 평면도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로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전화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번에 서초구 방배동에 한의원을 개원 준비중입니다.
현 건물은 1개층당 2개 군대로 분화대여 각각의 다른 업종이 운영중입니다.
3층의 일부 302호는 현재 성형외과가 영업중이며
제가 개원을 하고자하는 곳은 바로옆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 확인결과 다른층은 분활이 되어있지만
유독 3층만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 확인결과(간랸 평면도와 사화복지과의 협의?동의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체 건축쪽으로 지식이 무지하여 이렇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평면도까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사회복지과 협의가 이해가 안갑니다.
대충 얘기를 듣기로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꼭 설치하여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현재 건축물 대장상 3층이 분활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평면도 제출이 제가 사용할 공간의 것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종근린 사무실-> 한의원 변경시 필요서류
장애인 편의 시설물 설치 필요 여부
건축물 대장상 표기 여부로 인한 문제 발생 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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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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