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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2009.12.12 10:13

신축건물 허거관련

조회 수 16741 추천 수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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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 : 서울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토지 약 80평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신축 1층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⑤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3종일반거주지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나데지에 기초공사부터 시작하여 2종그린생활시설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절차가 무었인지요?
그리고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최소 건축물은 어떤 형태인지요?
가건물형태(스틸하우스,샌드위치판넬 등)도 가능한지요? 층수는 1층으로 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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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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