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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답변이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용엘리베이터 설치 여부 : 이번에 반포동에 4개층을 노인요양원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현장조사를 나오고 휠체어등이 충분히 이용가능하다 하여 환자용엘리베이터 설치 없이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원의 경우 환자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데 건축법 관련내용이 아니라 저희도 아직까진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관련내용은 확인되는 데로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여부 : 노유자시설의 면적이 300㎡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고 600㎡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입니다.

- 직통계단의 수 : 노인복지시설이 3층이상에 전용면적 200㎡이상의 면적으로 들어갈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시설 설치 의무 : 노인복지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대상이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설치대상은 주출입구 높이차제거(경사로등 설치), 장애인용 주차구역 설치(건물주차댓수가 10대이상인경우만 해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설치(남여구분), 매립형 점자블럭 설치등입니다.

- 기타 체크사항 : 정화조의 경우 용량이 부족할 경우 1년에 2회 청소로 대부분 해결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방시설의 경우도 300㎡이상에 들어가는 간이스프링클러나 600㎡이상에 들어가는 스프링클러가 비용때문에 문제가 될 뿐 기타 소방시설은 약간의 비용으로 설치하면 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은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메디프렌드 개발사업부 백종한팀장입니다. (hp 010-2760-9764)

당사는 병원컨설팅 및 병원개발 전문회사입니다.

당사 업무특성상 근생시설에서 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 용도변경 전문회사인 귀사와 업무제휴를 하고 싶습니다.

당장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문의가 증가
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자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3층이상 전용면적 200평 정도의 경우>
- 환자용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 스프링 설치의무
- 직통계단의 수
- 장애인시설 설치 의무
- 기타 체크해야할 다른 의무 (정화조, 소방 등)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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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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