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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1.20 17:06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조회 수 10247 추천 수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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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할 구청 담당자가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중에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4번항목이 주목됩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판매시설이 신축금지된 건축물이라면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오니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과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다만,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兩岸) 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2. 주택을 고아원, 양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로 용도변경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6.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기존 공항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항공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삭제 <2009.8.5>

10.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빠른 답변과 친절한 답변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관할 구청에세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지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500제곱미터 이내 입니다.  2종근생으로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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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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