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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동백개발지구 1011-2번지에 위치한 지하5층 ~지상4층 연면적18349.67제곱미터인 근린상가입니다.
지하1층~5층은 주차장인데요.분양면적 중 공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현재 3층(분양면적 대략760평,층 면적 대략 517평(층공용포함)을 근린상가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하고자 하는데요~~저희가 처음 접근한 방법은 도시형생활주택이었거든요...

전 질문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은 택지개발지구와 지구단위계획내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시청담당자와 미팅결과이며, 이에 저희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는것입니다.
또한 근생에서 오피스텔로 설계변경 비용은 어느정도이며, 만약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이에따른 수수료는 어느정도인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1.용도변경이 가능한지 2. 살계변경비용? 3. 용도변경 수수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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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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