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1.17 11:26

[답변] 용도변경 질문

조회 수 8367 추천 수 13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텔을 병원,학원,사무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고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복도의 경우 중복도는 유효폭이 1.5미터, 편복도는 1.2미터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모텔의 복도폭이 현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시원이 5층과 6층에 들어갈 경우에는 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하므로 기존 건물에 계단이 한개인 경우 비상계단을 추가로 하나더 만들어야 소방완비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시원의 경우 실내부에 화장실 설치는 되나 개별 취사는 불가하므로 싱크대 설치등은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잇습니다.
  요즘 경매에 모텔이 많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답변을 부탁 드리오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원중심상업지역 대지 75평   모텔 250평(2층-6층)
  지하 주점 30평 1층 주자창 약 40평(15대 주차가능)
  모텔 룸수 25개

  (변경하고자 하는안)
  1안)
  2-3층 병원이나 학원 사무실등
  4-6층 고시원
  지하 주점
  
  2안)
       2-6층 고시원
       지하: 주점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108
1598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550
1597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8548
1596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8546
1595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8539
1594 용도변경 [답변]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7.28 8531
1593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황기석 2019.04.04 8529
1592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재운 2008.08.02 8529
159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2 8527
1590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8514
1589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8510
1588 용도변경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장명진 2009.10.20 8509
158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의뢰문의 이엠건축사 2009.11.24 8509
158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및 비용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emiart 2019.02.22 8489
1585 용도변경 [답변]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이엠건축사 2008.06.23 8464
1584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이엠건축사 2009.06.25 8459
1583 용도변경 [답변]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4.02 8452
1582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8.03.11 8438
1581 용도변경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손우형 2008.10.30 8435
1580 용도변경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강민수 2009.07.22 8414
157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21 8409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