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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1.13 10:26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조회 수 8576 추천 수 17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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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며,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이 최종 마무리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3주안팎이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2: 연면적 :156.3 대지면적:425
3: 위 건물(철골구조 모임지붕 단층 대중음식점(2종근생) 156.3제곱미터로 되어있는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함

절차는 어떻게 되며, 비용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또한 언제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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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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