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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의원을 개원하는데....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곳에 임차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건은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2개의 층으로 나위어져 있어서~

1층당 (가로23,200*세로 12,200)*2 입니다. 평면도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이런걸 볼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용도변경 신고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할 수 없다던데요......
그 기준이 얼마인가요?

2. 용도변경을 할때~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업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3. 현재.... 저의 경우에 필요한 신고절차라던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4. 용도변경건 의뢰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5. 용도변경 신고를.....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나고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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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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