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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의원을 개원하는데.... 현재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곳에 임차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건은 복잡하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2개의 층으로 나위어져 있어서~

1층당 (가로23,200*세로 12,200)*2 입니다. 평면도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이런걸 볼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1. 용도변경 신고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으나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개인이 신고할 수 없다던데요......
그 기준이 얼마인가요?

[답변]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허가대상이며, 용도변경허가의 경우 용도변경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의 제한이 없지만 500㎡이상인 경우 건축사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을 할때~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업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답변]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용도가 바뀌게 되므로 요구되는 소방시설도 변경이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설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시 소방설계를 같이 하게 됩니다.


3. 현재.... 저의 경우에 필요한 신고절차라던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왼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 메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용도변경건 의뢰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답변]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5. 용도변경 신고를.....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사가 다 끝나고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인테리어 공사는 용도변경허가필증이 교부되고 나서 들어가야 합니다.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보시면 인테리어 공사를 언제 해야 하는 지 나와 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으로 봐서 2개층을 변경할 경우 변경되는 의원 면적이 500㎡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면적이 500㎡이상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해당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종류는 주출입구 턱제거, 장애인주차구역(총 주차대수 10대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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