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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0.31 22:52

[답변] 장급모텔을~

조회 수 9183 추천 수 1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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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박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고시원은 원룸 내부에 욕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싱크대 설치는 안되며, 5층이상에 고시원이 들어갈 경우 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복도의 폭이 양쪽에 고시원이 있는 복도는 1.5m이상, 한쪽만 고시원인 복도는 폭이 1.2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추가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정화조용량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광주광역시 북구-상업지역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45.9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여관을 고시원으로 변경

⑤문의내용 :
   용도가 전체 여관과 대피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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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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