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0.31 22:52

[답변] 장급모텔을~

조회 수 9198 추천 수 1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박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고시원은 원룸 내부에 욕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싱크대 설치는 안되며, 5층이상에 고시원이 들어갈 경우 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복도의 폭이 양쪽에 고시원이 있는 복도는 1.5m이상, 한쪽만 고시원인 복도는 폭이 1.2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추가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정화조용량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광주광역시 북구-상업지역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45.9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여관을 고시원으로 변경

⑤문의내용 :
   용도가 전체 여관과 대피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3.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4. 용도변경 문의

  5.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6.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7.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8.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9.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10.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11.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2. 용도변경문의

  13. [답변] 용도변경

  14.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15. [답변]공장준공 후 용도 변경이 허가 없이 가능한지요?

  16.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7. [답변]용도변경....

  18.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9.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20.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21. 용도변경건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