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이며 3층은 노인복지시설 4층은 노유자시설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 각층 바닥면적이 232.4㎡입니다.
만약에 2층 의료시설로 허가난곳을 노유자로 바꾸게되면
용도변경에 관한 법규로 소방시설이 어떻게들어가는지 묻고싶어서요
현재 전층 자동화재탐지설비로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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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답변] 좀 더 자세히 여쭤봅니다^^;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시설 주거용도변경
용도 변경
[답변] 용도 변경
밑에 추가질문
[답변] 밑에 추가질문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답변]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장급모텔을~
[답변] 장급모텔을~
설계변경
[답변] 설계변경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답변] 용도변경관련질문입니다.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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