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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0.23 13:37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5103 추천 수 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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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되는 데 2층 변경면적이 232.4㎡로서 300㎡이하이므로 특별히 설치할 시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대해 문의하고자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이며 3층은 노인복지시설 4층은 노유자시설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 각층 바닥면적이 232.4㎡입니다.

만약에 2층 의료시설로 허가난곳을 노유자로 바꾸게되면

용도변경에 관한 법규로 소방시설이 어떻게들어가는지 묻고싶어서요

현재 전층 자동화재탐지설비로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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