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0.23 13:37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조회 수 15180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되는 데 2층 변경면적이 232.4㎡로서 300㎡이하이므로 특별히 설치할 시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대해 문의하고자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이며 3층은 노인복지시설 4층은 노유자시설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 각층 바닥면적이 232.4㎡입니다.

만약에 2층 의료시설로 허가난곳을 노유자로 바꾸게되면

용도변경에 관한 법규로 소방시설이 어떻게들어가는지 묻고싶어서요

현재 전층 자동화재탐지설비로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3991
457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22 15135
456 용도변경 근생2에서 근생 1로 바꿀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해주네요. 푸른하늘 2006.10.20 15147
»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3 15180
454 용도변경 [답변] pc방 표시변경인지 궁금해서 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07.27 15227
453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김영일 2009.11.18 15236
452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 미르건축사 2007.01.09 15246
451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미르건축사 2006.08.08 15294
450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황신규 2007.08.10 15324
449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8.21 15324
44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11 15332
44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11.12 15347
446 용도변경 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안찬식 2009.04.29 15353
445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유니콘 2006.08.30 15356
44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9.28 15360
443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이엠건축사 2007.10.31 15388
44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창준 2006.09.18 15405
441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이엠건축사 2009.08.21 15439
44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9.18 15440
439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수광 2010.04.01 15447
438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1 15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