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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린생활로 되어 있는 건물을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 변경 하려 합니다.
변경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1.건물 전체를 교육 연구시설로 변경 해야 하나요?
2.장애인 편의를 위해 화장실 입구가 2개 여야 한다는데 맞나요?
3.주차장 시설은  옥외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 변경에 적합 한가요?
4.용도 변경이 허가사항에 들어 가서 소방시설과 시청 건축과에 허가서만 받으면 되나요?
5.용도 변경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현재 5,6충에서 총390.4 제곱미터를 학원으로 쓰고 있어서 한층을 더 학원으로 임대 하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500 제곱미터가 넘어 가는 관계로 건물 용도를 변경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는건 없고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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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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