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1752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주택의 형태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가당시에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한 이유도 주택으로 5개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음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도봉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층<근린생활시설
2345층주거용빌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근린생활시설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으로

⑤문의내용 :
우선 분양빌라인데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다보니
매우저렴햇어여 입주한지 이제1년정도 되엇구염
주차장도 굉장히널구염
잘 몰랏는데 근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그래서
강제이행금어쩌고 뭐 이렇더라구여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여?
혹시 문의해봅니다
사실 첨부터 가능햇다면 분양업자들이 구지 근린으로내어서
시세보다5천정도 저렴히팔지는 않앗겟죠?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어서 문의해봅디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4428
994 용도변경 건물용도 변경... 김정기 2008.09.29 6659
993 용도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file 연우림 2015.05.27 28288
992 용도변경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김지은 2009.09.16 7189
991 용도변경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1 송정훈 2021.12.17 7191
990 용도변경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최길호 2007.05.21 10627
989 위반건축물 개발행위 secret 이건축 2012.05.09 2
988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김영일 2009.11.18 15157
987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이상범 2009.07.01 7069
986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1 secret 최인성 2015.01.27 3
985 용도변경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1 secret 박병기 2007.05.14 3
984 용도변경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김광식 2010.03.23 12083
983 용도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이숙영 2011.10.24 20497
982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1344
981 용도변경 감사합니다. secret 김영정 2008.10.29 1
980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박종광 2011.01.28 21549
979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 문의) 1 secret 유이경 2019.09.27 2
978 용도변경 감사드립니다. 1 윤종보 2009.07.30 7393
977 용도변경 각 층별로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건축물입니다. 1 secret 찬담슬 2021.06.15 2
976 증축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최명옥 2011.08.03 21496
975 용도변경 [재질문]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5 12300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