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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의 주택의 형태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4개층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가당시에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분양한 이유도 주택으로 5개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음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도봉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층<근린생활시설
2345층주거용빌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근린생활시설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으로

⑤문의내용 :
우선 분양빌라인데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다보니
매우저렴햇어여 입주한지 이제1년정도 되엇구염
주차장도 굉장히널구염
잘 몰랏는데 근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그래서
강제이행금어쩌고 뭐 이렇더라구여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여?
혹시 문의해봅니다
사실 첨부터 가능햇다면 분양업자들이 구지 근린으로내어서
시세보다5천정도 저렴히팔지는 않앗겟죠?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어서 문의해봅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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