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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아 변경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왼편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해당지역: 경남 거제시
연면적:  42,516.26㎡
용도 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지상2층 6,698.01㎡ 중 279.94㎡
용도변경 내용: 판매시설의 매장을 업무시설의 은행으로 변경
문의내용: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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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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