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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0.08 13:21

[답변] 용도변경 가능 여,부

조회 수 15555 추천 수 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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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유치원용지는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준공당시에 유치원용도 50%사용, 나머지 50%는 어린이집,학원,서점,문구점,의료시설,종교시설등으로 사용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을 유치원으로 준공허가를 받아 50%를 채우고 1층과 4층을 기타 허용용도인 근린생활시설(서점,학원,의원등)로 허가를 낸 것입니다. 현재 유치원과 기타용도의 비율은 50.3%와 49.7%입니다.

지금은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유치원용도로 50%를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 50%를 어린이집과 학원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층과 3층의 면적 중 일부라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게 되면 유치원 용도의 면적이 50% 밑으로 내려 가게 되므로 현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물취득당시 택지개발촉집법시행령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규정에따라 유치원부지 건축물의 2,3층(총연면적의50%)을 유치원 용도로 취득하였으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교지는 당해학교를 설립,경영하는자의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허가관청으로부터 유치원 허가가 반려되었음.
취득당시 총연면적의 50%는 이미 구분등기를 하여 소유자를 달리하는 상태에서 해당부지의 100%를 설립자 앞으로 등기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하여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임.
이후 유치원 설립이 불가하여 관할구청에 차선책으로 용도와 유사한어린이집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명시된 용도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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