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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건물내 불법건축물이 없고 주차장과 정화조등의 문제만 없다면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오른편 메뉴중 용도변경절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던가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대학교앞 공동주택 1층에 1종 근린생활시설을 운영 하고있는 사람인데요...

허가 기준이 달라 폐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허가사항을 찾아보니 노유자시설로 허가를 받은상태이더군요...

저는 처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보니 그것을 확인 못하고 계약을 하였는데요

노유자시설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토지의 내용이 상업지구가 아닌 주택지구라고 하는데요...

정말 답답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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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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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용도변경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김포시민 2008.01.29 11702
1948 용도변경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09.04.30 1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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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1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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