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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9.22 13:33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8216 추천 수 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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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시 의뢰하시는 분이 준비해주실 서류는 건축주 인감증명서1통과 대리인위임장에 건축주 인감동인 날인하여 주시면 됩니다. 용도변경 소요기간은 용도변경면적이 100㎡이하면 10일안팎, 100㎡이상이면 3~4주정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도변경면적이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지하주차장면적제외)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리오니,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역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2. 연면적 : 7,216 제곱m (10층 건물)
3. 7층(623 제곱m) 중 해당 호실 면적 : 75 제곱m (전유부 면적)
4. 현재 제2종 근린시설 -----> 교육연구시설(수학교습소)로 변경
5. 문의 내용:
    1) 필요한 서류
    2) 소요 경비
    3) 소요 기간
회신 주시면 검토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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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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