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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사무소 용도로 사용중이라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건축법에 따라 시정지시가 내려오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행강제금은 등기상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미분양아파트 내에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주택법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았는데요, 이러한 류의 사용이 건축법상 용도변경제한에 걸리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올립니다.


①해당지역 : 대구
④용도변경 내용 : 아파트 전용부분을 분양사무소 및 입주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⑤문의내용
1) 위 4항과 같은 사실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시행사)가 되는지 아니면 실사용자(시공사)가 되는지

*주택법 위반은 별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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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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