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건축법이 개정되었더군요.
근생 1종과 2종간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없다고요.
그럼 이제 1종과 2종간 또는 동종간에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등 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업종 허가또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종 음식점을 1종 미용실로 아무런 변경없이 그냥 미용실 허가만 내면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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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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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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