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8.28 12:52

[답변]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조회 수 9744 추천 수 11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09년 7월부터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표시변경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고시원등으로의 변경은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건축법이 개정되었더군요.
근생 1종과 2종간에는 용도변경이 필요없다고요.
그럼 이제 1종과 2종간 또는 동종간에 용도변경이나 기재변경등 아무런 조치없이
바로 업종 허가또는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2종 음식점을 1종 미용실로 아무런 변경없이 그냥 미용실 허가만 내면 되는 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3. [답변]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4. [답변]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5. [답변]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6. [답변]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7. [답변]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8.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9.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10.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11. [답변] 너무 몰라서 ....

  12. [답변]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13.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14.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5. [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16.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17. [답변] 근생지역을 노유자시설로

  18. [답변]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9. [답변] 근생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20. [답변] 근생에서 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21. [답변] 근생에 침술원 의 건물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