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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8.28 10:06

[답변]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7924 추천 수 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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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집회장은 300㎡이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 300㎡이상이면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층만 용도변경하실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이므로 용도변경이 필요없이 사용가능하고, 2,3층을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3층의 주택부분까지 용도변경 하게되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주출입구에 턱이 있을 경우 경사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3층건물입니다.

2층은 근린생활시설[목욕탕](264.60/m2)

3층은 근린시설(169.60/m2) / 주택(95/m2)

각층의 면적은 264.60/m2 입니다.

현재 등기부상에 위와같이 되어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와 2층이나 3층중 하나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건물

010-9000-4293 김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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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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