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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지구내의 주차장용지는 주차장으로 70%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30%정도를 근린생활시설등의 상업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지 않고는 건물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차장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구청의 도시계획과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목 : 주차장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제 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함),주차장(건폐율 60% 용적율:300%

다른법령등의 따른 지역.지구등 :
택지개발여정지구(택지개발촉진법),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3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431 m2  현재 : 근린생활시설 사용중
2층 427 m2       : 주차장
3층 426 m2       : 주차장

입니다.

위 건물은 약 6년전에 택지 개발하면서 아파트 건설과 함께 주위에 근린생활시설과주차장이 들어 섰는데요.. 택지 개발부터 이 대지 용도가 주차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다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가요..

택지 개발지역에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택지 개발후 5년 경과후 허가가 있다면 변경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방법이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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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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