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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8.26 13:02

용도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8216 추천 수 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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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건물이 3층짜리 주택입니다.
주변에도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는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학교시설보호지구(해제입안)
지구단위 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도로(접합)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1,2,3층 모두 주거시설로 사용을 하고있는데,
상가쪽(어린이집)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하고싶은데,
구청 해당과에 물어보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택지개발지구라는 것때문에,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뻔한 상식적인 답변뿐..
그럼 여기에서는 주거시설 말고는 다른용도로는 전혀 사용할수 없는건지요??
저희건물의 주소는 서울 중랑구 묵1동 9-5호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 필요하시면 확인해보시고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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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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