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8.16 19:32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조회 수 10157 추천 수 12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자주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34조 의 직통계단 2개 설치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린(학원),교육연구시설(학원) 등이 200제곱이 넘었는데도 직통계단이 1개로 가능한지요?
물론 3층이상이구요.
주위에 학원 건물들이 모두 3~400제곱인데 직통계단이 1개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별도 계단도 없구요. 만약에 3층이 400제곱인데 각각 200제곱이하로 방화구획을 만든다면 직통계단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방화구획으로 된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추가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바꾼 경우도 있더군요. 2003년도 이전에 바뀐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숨은 계단을 못보았는지 모르지만 이번종류의 건물(건평100평)들은 대부분 직통계단이 1개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올라가보았는데 말이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완강기 또는 건물외부로 돌출된 철 계단 같은 경우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법이나 다중이용~법등에서 규정을 찾아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네요.

비상구를 통한 완강기 설치나 외부 철계단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지요?
아직도 비상구, 완강기사용기준, 외부 철계단 같은 것이 혼돈이 많이 오네요.

죄송하지만 이번 한번만 개념이 잡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8437
2630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4980
2629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2299
262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8701
2627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8205
262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7739
2625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6328
2624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6292
2623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5491
2622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5026
2621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4708
2620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4621
2619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3959
261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0385
261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0302
2616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39682
261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7709
2614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7608
261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100
2612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42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