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8.17 17:33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조회 수 10417 추천 수 144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원은 2003년 2월 24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 집니다.
-2003년 2월 24일 이전 : 3층이상으로서 거실바닥면적 4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설치
-2003년 2월 24일 이후 : 3층이상으로서 거실바닥면적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설치

따라서 최근에 3층이상에 200제곱미터이상의 학원이 허가가 났다면 무조건 직통계단이 2개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강기나 피난계단과 관련된 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링크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9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자주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34조 의 직통계단 2개 설치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린(학원),교육연구시설(학원) 등이 200제곱이 넘었는데도 직통계단이 1개로 가능한지요?
물론 3층이상이구요.
주위에 학원 건물들이 모두 3~400제곱인데 직통계단이 1개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별도 계단도 없구요. 만약에 3층이 400제곱인데 각각 200제곱이하로 방화구획을 만든다면 직통계단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방화구획으로 된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추가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바꾼 경우도 있더군요. 2003년도 이전에 바뀐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숨은 계단을 못보았는지 모르지만 이번종류의 건물(건평100평)들은 대부분 직통계단이 1개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올라가보았는데 말이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완강기 또는 건물외부로 돌출된 철 계단 같은 경우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법이나 다중이용~법등에서 규정을 찾아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네요.

비상구를 통한 완강기 설치나 외부 철계단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지요?
아직도 비상구, 완강기사용기준, 외부 철계단 같은 것이 혼돈이 많이 오네요.

죄송하지만 이번 한번만 개념이 잡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윤종보 2009.08.17 19:18
    감사합니다. 좀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6804
858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857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secret 박진수 2024.05.28 2
856 용도변경 지하보일러실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후니 2024.05.25 2
855 대수선 기존 건축물 대수선 1 secret 궁금해요 2024.05.08 2
85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고시원(다중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에 있어 구조안전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1 secret ddae 2024.05.02 2
853 용도변경 생산관리지역 1종근생에서 공장으로 용도 변 1 secret ㅅㅎ 2024.01.19 2
85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KIM 2023.12.19 2
851 용도변경 상가주택 근린생활 용도변경. 1 secret 승가이 2023.11.30 2
850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길민제 2023.10.31 2
849 용도변경 단독주택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문의자 2023.08.29 2
84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요청자 2023.07.18 2
847 용도변경 판매시설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변경 2023.07.03 2
846 용도변경 업무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대한민국 2023.07.05 2
845 용도변경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석모 2023.06.21 2
844 용도변경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 secret STONEBOY 2023.06.01 2
843 용도변경 아파트 세대 용도변경 1 secret 김정기 2023.05.31 2
842 기타 2547번 글 1 secret 한규민 2023.05.26 2
841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같은건물에 위락시설이 있으시) 같은층은 아님 1 secret 둥개 2024.03.06 2
840 용도변경 사무소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질의 1 secret 한규민 2023.05.24 2
839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 해체신고, 양성화 1 secret 이정숙 2023.04.17 2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