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8.17 17:33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조회 수 10411 추천 수 144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원은 2003년 2월 24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 집니다.
-2003년 2월 24일 이전 : 3층이상으로서 거실바닥면적 4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설치
-2003년 2월 24일 이후 : 3층이상으로서 거실바닥면적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설치

따라서 최근에 3층이상에 200제곱미터이상의 학원이 허가가 났다면 무조건 직통계단이 2개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강기나 피난계단과 관련된 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링크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9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자주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34조 의 직통계단 2개 설치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린(학원),교육연구시설(학원) 등이 200제곱이 넘었는데도 직통계단이 1개로 가능한지요?
물론 3층이상이구요.
주위에 학원 건물들이 모두 3~400제곱인데 직통계단이 1개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별도 계단도 없구요. 만약에 3층이 400제곱인데 각각 200제곱이하로 방화구획을 만든다면 직통계단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방화구획으로 된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추가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바꾼 경우도 있더군요. 2003년도 이전에 바뀐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숨은 계단을 못보았는지 모르지만 이번종류의 건물(건평100평)들은 대부분 직통계단이 1개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올라가보았는데 말이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완강기 또는 건물외부로 돌출된 철 계단 같은 경우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법이나 다중이용~법등에서 규정을 찾아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네요.

비상구를 통한 완강기 설치나 외부 철계단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지요?
아직도 비상구, 완강기사용기준, 외부 철계단 같은 것이 혼돈이 많이 오네요.

죄송하지만 이번 한번만 개념이 잡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윤종보 2009.08.17 19:18
    감사합니다. 좀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75845
    read more
  2. [답변] 추가질문입니다.밑의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Date2006.08.25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7 secret
    Read More
  3.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Date2006.09.04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4258
    Read More
  4. [답변] 추가질문

    Date2010.10.27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5. [답변]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Date2009.06.23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498
    Read More
  6. [답변] 추가적 문의내용입니다.

    Date2009.11.2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7. [답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Date2012.01.12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8. [답변]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Date2012.03.2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8911
    Read More
  9. [답변] 최종 문의

    Date2007.10.05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0 secret
    Read More
  10.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Date2012.05.14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1 Views24397
    Read More
  11.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Date2007.09.03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553
    Read More
  12. [답변]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Date2010.01.2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9965
    Read More
  13. [답변]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Date2011.10.10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1 Views5 secret
    Read More
  14.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Date2012.04.18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1347
    Read More
  15.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Date2011.10.20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2676
    Read More
  16. [답변] 집합건물일부합병

    Date2009.11.2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5495
    Read More
  17.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Date2009.06.25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8456
    Read More
  18. [답변] 집합건물의 구분상가 용도변경

    Date2009.08.03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448
    Read More
  19. [답변] 질문있어여~~

    Date2008.01.23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7971
    Read More
  20. [답변] 진실...

    Date2012.04.10 Category증축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21. [답변] 직통계단에 문의드립니다.

    Date2009.07.30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3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