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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8.17 17:33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조회 수 10389 추천 수 1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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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원은 2003년 2월 24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되어 집니다.
-2003년 2월 24일 이전 : 3층이상으로서 거실바닥면적 4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설치
-2003년 2월 24일 이후 : 3층이상으로서 거실바닥면적 200㎡이상인 경우 직통계단 2개설치

따라서 최근에 3층이상에 200제곱미터이상의 학원이 허가가 났다면 무조건 직통계단이 2개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강기나 피난계단과 관련된 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링크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9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자주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34조 의 직통계단 2개 설치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근린(학원),교육연구시설(학원) 등이 200제곱이 넘었는데도 직통계단이 1개로 가능한지요?
물론 3층이상이구요.
주위에 학원 건물들이 모두 3~400제곱인데 직통계단이 1개밖에 없습니다. 뒤쪽에 별도 계단도 없구요. 만약에 3층이 400제곱인데 각각 200제곱이하로 방화구획을 만든다면 직통계단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방화구획으로 된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교육연구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추가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바꾼 경우도 있더군요. 2003년도 이전에 바뀐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숨은 계단을 못보았는지 모르지만 이번종류의 건물(건평100평)들은 대부분 직통계단이 1개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올라가보았는데 말이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완강기 또는 건물외부로 돌출된 철 계단 같은 경우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법이나 다중이용~법등에서 규정을 찾아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알기가 어렵네요.

비상구를 통한 완강기 설치나 외부 철계단 설치와 관련되어 있는지요?
아직도 비상구, 완강기사용기준, 외부 철계단 같은 것이 혼돈이 많이 오네요.

죄송하지만 이번 한번만 개념이 잡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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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보 2009.08.17 19:18
    감사합니다. 좀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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