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118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연면적 2600㎡ 5층 건물입니다.
4층 410㎡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1. 약 200㎡씩 나누어서 두개의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통계단이
두개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A와 시설B에 직통계단이 한개씩 있어서
다른 시설을 경유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3층 이상의 층에 들어올 경우 그 층의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개의 시설이 각각 1개의 계단을 이용하는 구조로 하면 안되고 2개의 계단을 복도로 연결하여서 각각의 시설에서 복도를 통하여 2개의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용도변경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300㎡ 이상 600㎡이하의 경우 간이 스프링 클러를 설치해야 하는데 시설을
두개로 나눌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하여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용도로 2개의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3. 또 화장실 및 세면장을 공동으로 쓰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건축법상으로 화장실과 세면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시설의 설치규정이 내부에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유자시설중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66627
    read more
  2.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주택용도 변경..

    Date2011.02.22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3.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Date2010.02.09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1450
    Read More
  4.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Date2008.01.08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9192
    Read More
  5. [답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Date2007.07.18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7105
    Read More
  6. [답변]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Date2010.03.29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3507
    Read More
  7. [답변] 다가구주택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면

    Date2007.04.06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8. [답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Date2010.10.25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3 secret
    Read More
  9.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Date2006.08.08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5166
    Read More
  10. [답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Date2010.12.10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2 Views5 secret
    Read More
  11. [답변] 다가구를 용도변경

    Date2006.12.20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2. [답변] 다가구를 상가로 용도변경

    Date2007.04.17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2 Views3 secret
    Read More
  13.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Date2006.11.01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17484
    Read More
  14. [답변] 다가구→다세대 전환 문의

    Date2010.02.1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6 Views6 secret
    Read More
  15. [답변]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Date2010.06.0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6.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Date2011.09.01 Category대수선 By이엠건축사 Reply2 Views33389
    Read More
  17. [답변] 다가구 용도변경

    Date2006.06.30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2 secret
    Read More
  18.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Date2010.02.0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0717
    Read More
  19. [답변] 농가주택 지을때 함께 지은 창고의 용도변경

    Date2009.06.24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20. [답변] 노인복지시설 용도변경

    Date2009.10.31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3 secret
    Read More
  21. [답변] 노유자시설용도변경가능한가요

    Date2010.06.06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1223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