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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2009.07.20 14:55

[답변] 증축이 가능한가요?

조회 수 11831 추천 수 1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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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면 증축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1층 42.66㎡, 2층 18.7㎡인데 실제로는 1층과 2층을 64.8㎡면적만큼 사용중인것으로 보아 무단증축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1층과 2층부분이 불법증축되어진게 맞다면 불법이 있는 경우 건축행위가 불가하므로 증축이 안됩니다.

만약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면 도로사전제한이나 일조권 사선제한(주거지역인경우)에 저촉이 없고 주차장 추가설치가 없는 규모에 한해서 증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음성군의 주차장 조례를 보니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까지는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증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으로 증축은 무조건 주차1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건물자료가 없어 많은 설명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언제라도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기존건물(329.34㎡), 증축될 건물(61.36㎡) - 건축물대장 참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건출물 대장 첨부 하였습니다.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증축 가능 여부 문의

⑤문의내용 :

기존 건축물이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바로 2층짜리 건물을 연결하여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2층짜리 건물옥상에 면적 그대로 증축을 하려 합니다. 증축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

니다. 그런데 2층짜리 건물 배치도를 보면 주차공간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고, 모든 면적을

건물면적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축이 가능하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증축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이 등록이 되질 않아 이메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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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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