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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이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조사-용도변경접수-관련부서 협의-용도변경허가필증 교부-인테리어공사(공사수반시)-사용승인접수-담당공무원 현장조사-사용승인필증교부-건축물대장변경-완료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주의할 점은 주택으로 사용하던 내부벽체가 내력벽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벽체를 임의대로 철거하면 안되고, 현재 벽체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서울시 송파구
2. 596m2
3. 지상 3층,4층 220m2을 용도 변경
4. 현재 주택으로 되어있는 3층과 4층을 상가로 용도변경
5.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저희 건물은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1층,2층은 상가로
   되어 있어 활용되고 있으나 지상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3층과 4층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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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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