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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6.30 09:56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조회 수 9033 추천 수 1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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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커피숍등과 같은 휴게음식점은 300제곱미터미만까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고 300제곱미터 이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면적에 상관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용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입점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 1종근린생활시설끼리는 임의변경대상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절차 없이 사용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미용원 등록을 위해 세부용도가 미용원으로 기재되어야 할 경우 표시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존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이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곳까지 왔네요

아직 많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주시길 ..

제가 미용실을 할려고합니다 1종그린시설

할려고하는데가 간이 음식점. 음식점 .작은커피숍?(테이크아웃)

그런곳에 전세를 얻어서 미용실로 만들러고 합니다 평수가 작은곳을 원해서 입니다

음식점 간이 커피숍등 1종그린시설로 알고있는데요

같은 1종그린시설이면 인수해서 미용실을 영업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나요?


자세히몰라서 그럼니다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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