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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6.27 20:04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조회 수 8922 추천 수 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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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이란 말과 그 용도로 쓰이는 거실바닥면적" 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는 화장실,계단, 복도 등 건축물 전체 면적을 말하며, 후자는 화장실, 계단, 복도 등을 제외한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맞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34조 2항 2호에 3층이상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럴때 건축물대장상 3층에 학원용도로 300제곱이 되더라도 실제 강의실로 사용되는 부분이 200제곱이하라면 위 건축법시행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강의실로 표한한 것은 학원내 복도도 있을 것이며 휴식공간, 카운터도 있을 것인데 이부분이 거실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계단 정도만 제외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제가 아는 건물에 직통계단은 하나이며 4층에 학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300제곱이 근생(학원)으로 용도가 표시되어 건축법시행령 34조의 직통계단 2개소 규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등록하여 운영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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