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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6.28 17:09

[답변] 바닥면적에 대한 문의입니다.

조회 수 10704 추천 수 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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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해양부의 회신에 따르면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직통계단 설치기준에 따른 거실의 바닥면적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계단, 복도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방안은 해당 관청의 허가권자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원내부에 있는 복도를 공용으로 보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해당 시,구청의 허가담당자가 공용으로 판단해 준다면 거실바닥면적에 제외되는 것이고 공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산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이엠건축에서는 내부복도가 건물전체의 공용공간이 아닌 학원에서만 이용하는 전용복도이므로 거실바닥면적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이나 카운터부분은 학원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실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
>"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이란 말과 그 용도로 쓰이는 거실바닥면적" 이란 말이 나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는 화장실,계단, 복도 등 건축물 전체 면적을 말하며, 후자는 화장실, 계단, 복도 등을 제외한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맞는지요?
>
>건축법 시행령 34조 2항 2호에 3층이상 학원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
>이럴때 건축물대장상 3층에 학원용도로 300제곱이 되더라도 실제 강의실로 사용되는 부분이 200제곱이하라면 위 건축법시행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강의실로 표한한 것은 학원내 복도도 있을 것이며 휴식공간, 카운터도 있을 것인데 이부분이 거실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화장실 계단 정도만 제외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
>
>
>제가 아는 건물에 직통계단은 하나이며 4층에 학원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300제곱이 근생(학원)으로 용도가 표시되어 건축법시행령 34조의 직통계단 2개소 규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등록하여 운영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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