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층 건물의 연면적은 약 1천평이며 1층 120평 중 101호 27평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3. 즉, 현재 27평이 근생1종(소매점,약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약 4평을 약국에서 분리하여 일반 소매점으로 분할하여 오라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4. 이 경우 본 건물이 집합건물인데 각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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