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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6.25 19:45

[답변]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조회 수 8364 추천 수 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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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건축물의 해당 호수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집합건축물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와같이  101호 소유자의 전유부만을 변경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이 수반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101호 소유자만의 신청만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소재 메디칼 건물 입니다
>2. 8층 건물의 연면적은 약 1천평이며 1층 120평 중 101호 27평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3. 즉, 현재 27평이 근생1종(소매점,약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약 4평을 약국에서 분리하여 일반 소매점으로 분할하여 오라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4. 이 경우 본 건물이 집합건물인데 각각 구분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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