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6.23 16:57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조회 수 9568 추천 수 12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올려주신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생겨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아래에 안산시 상록구 건축물을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2,3F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 건축물 대장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실사용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나간상태구요~
시장 상가가 많은 동네이고 대로변이라 더이상 공장으로 들어올려는 세입자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3F을 신고없이 인테리어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한다
면 그것이 불법행위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아닌 제2종합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어도 주거공간으로 바꾼다면 앞에 말씀해주신대로
주차공간이 2대가 똑같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있고 지하에도 상가가 있어 주차할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붕관련 질문인데요~
옥상조경을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질것 같아서~ 그래도 누수를 잡기위해
아스팔트슁글을 걷어내고 함석이나 다른것으로 교체작업을 할때도
시청이나 대수선공사허가를 받고 해야하는 경우인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737
1718 용도변경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서의 문의 1 프로미아 2021.04.19 9561
1717 용도변경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몽실 2021.05.04 9555
1716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9515
1715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506
1714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9505
1713 증축 시 보조금으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증축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센터 2019.03.28 9502
171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명복재 2008.07.07 9498
1711 용도변경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블랙홀 2008.05.03 9492
171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5 9490
1709 용도변경 [답변] 근생(소매점)을 주택으로 이엠건축사 2009.07.22 9489
170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방수철 2009.09.22 9484
170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483
1706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9477
1705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468
1704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9463
1703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463
170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9461
1701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454
1700 용도변경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엠건축사 2010.01.28 9440
1699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422
Board Pagination Prev 1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