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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2층과 3층에 각각 1가구씩 2가구로 계산해 보면 증가되는 주차대수가 약 1.4대 정도 나오는데 주택은 소숫점을 무조건 반올림하여 계산하므로 2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설치없이 주택으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2층과 3층을 복층으로 하여 1가구가 사용하는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2층과 3층사이의 계단은 내부계단의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시정이 안될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붕의 구조틀은 건들지 않고 마감재료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주 임의로 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미관지구라면 대수선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아야 하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올려주신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생겨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아래에 안산시 상록구 건축물을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2,3F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 건축물 대장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실사용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나간상태구요~
>시장 상가가 많은 동네이고 대로변이라 더이상 공장으로 들어올려는 세입자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3F을 신고없이 인테리어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한다
>면 그것이 불법행위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아닌 제2종합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어도 주거공간으로 바꾼다면 앞에 말씀해주신대로
>주차공간이 2대가 똑같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층에는 상가가 들어가있고 지하에도 상가가 있어 주차할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붕관련 질문인데요~
>옥상조경을 하기에는 일이 너무 커질것 같아서~ 그래도 누수를 잡기위해
>아스팔트슁글을 걷어내고 함석이나 다른것으로 교체작업을 할때도
>시청이나 대수선공사허가를 받고 해야하는 경우인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빠른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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