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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6.17 17:57

[답변]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조회 수 7951 추천 수 1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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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서울시 주차장기준에 따라 134㎡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연면적 171.46을 134로 나누어 보면 1.28대가 나오므로 최소1대의 주차장이 항상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옥외에 공간이 있어서 주차장1대가 설치가능하다면 옥내주차장 1대를 옥외로 옮기고 옥내주차장을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것이 가능하겠지만 보내주신 도면을 보니 옥외에 주차장 설치할 공간이 없으므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서울시 성동구
>
>사용승인 2004.11.11
>
>1층 31.7
>2층 43.78
>3층 48.68
>4층 47.3
>5층 9.3 연면적제외
>
>현재 2009.4.13 주차장 한쪽벽을 막고 점포로 이용중입니다.
>주차장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임대는 없고,전층을 건물주가 사용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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