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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5.13 22:50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회 수 10900 추천 수 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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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략한 문의내용 : 주상복합 아파트(총14층),3층(기타일반업무시설-사무소) 을 노유
                      자 시설로 변경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469-15외 1필지 (대동 레미안)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3,304.94㎡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3층(240.21㎡(전용면적)-> 전부용도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지상3층(기타업무시설(사무소)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를 하려고 함

⑥기타 문의내용 : 지상주차5대,지하(기계식)18대, 오수정화시설(부패탱크-180인용)
                  2003년 7월에 사용승인되었읍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된다는데
                  엘레베이트까지 경사는 없구요, 엘레베이트에 장애인표시가 되어있고
                  근데 지상주차장(5면)에 장애인주차 표시된곳이 없고,점자블럭인가 뭔가
                  가 없는데, 건축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문제가 될까요?
                  만약 있어야 된다면 공동주택에 제가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저한텐 사활이 걸린 일이라...현명한 길을 가르켜
                   주시길 바랍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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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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