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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를 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설치해야 할 시설은 주출입구에 계단등의 턱없애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설치, 장애인용주차구역1대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대,소변기)설치등입니다.

위 시설은 꼭 설치되어야 용도변경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장애인주차구역이 현장에 없다면 새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유부분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상가 및 아파트 입주자의 80%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주차장보다 폭이 1미터가 크기 때문에(폭:3.3m*길이:5m) 해당 주차장에 들어갈 공간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점자블럭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는 데 위 시설들은 설치해 놓으면 입주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주상복합 아파트(총14층),3층(기타일반업무시설-사무소) 을 노유
                      자 시설로 변경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469-15외 1필지 (대동 레미안)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3,304.94㎡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3층(240.21㎡(전용면적)-> 전부용도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지상3층(기타업무시설(사무소)를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를 하려고 함

⑥기타 문의내용 : 지상주차5대,지하(기계식)18대, 오수정화시설(부패탱크-180인용)
                  2003년 7월에 사용승인되었읍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 하여야 된다는데
                  엘레베이트까지 경사는 없구요, 엘레베이트에 장애인표시가 되어있고
                  근데 지상주차장(5면)에 장애인주차 표시된곳이 없고,점자블럭인가 뭔가
                  가 없는데, 건축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문제가 될까요?
                  만약 있어야 된다면 공동주택에 제가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저한텐 사활이 걸린 일이라...현명한 길을 가르켜
                   주시길 바랍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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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민정 2018.04.05 00:13
    대전시 서구 갈마로 223(갈마동)1396번지 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3층건물인데 택지개발지구로 분양된 땅이긴 하지만 20년이 지난상태이고
    노유 자시설로 변경하고 싶어서 시청을 여러번 찾아가보았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10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시청가서 이야기 해보았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4.05 13:4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하여 주변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 모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가 주변여건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1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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